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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사업

노후·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
  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주거지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최고 15층 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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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도시정비법 개정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으로서 기존 저층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임

  •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㎡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·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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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
    (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으로, 통과도로가 없어야 함. 단 4미터 미만의 통과도로는 제외)

  • 노후·불량 주택 수가 2/3 이상인 지역

  • 호수 및 세대수가 20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