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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특징은 무엇인가요 ?

  • 관리자 (keumhwan)
  • 2020-04-24 18: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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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.

- 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시(택지개발계획 포함) 토지수용권부여로 개발기간이 단축됩니다.

・ 타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승인(최근에는 택촉법의 체계따름)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것과 달리 택지개발에 따른 실시계획수립과 토지수용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

- 실시계획승인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(변경)이 의제됩니다.

・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별도의 용도지역변경의 절차 없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음

- 이와 같은 많은 특례의 부여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나,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방공사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, 민간이 「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의한 부대사업으로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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